12. 입찰실행
1. 목록진행 확인
입찰시간에 법정 앞에 입찰공고가 붙어 있는데, 변경, 연기, 취하, 취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기록열람
입찰 1시간 전에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감정평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이해관계인 표, 우편송달 보고서 등을 열람하여 선순위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철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입찰표 작성
입찰법정 집행관에게 입찰표대봉투, 소봉투, 입찰표 등을 교부받아 입찰표를 작성하여 소봉투에는 보증금을 넣고, 대봉투에는 입찰표를 넣어 집행관에게 접수하면 집행관은 본인 확인을 하고, 수취증을 떼고 봉투만 입찰표 투함에 투함한다.
(수취증은 잘 보관하였다가 개찰시 입찰에 최고가매수인이 되지 못하면 수취증을 주고 보증금 봉투를 반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