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14.9℃
  • 구름많음서울 8.6℃
  • 박무인천 7.4℃
  • 박무수원 9.1℃
  • 흐림청주 10.6℃
  • 박무대전 10.6℃
  • 연무대구 13.3℃
  • 전주 10.4℃
  • 맑음울산 17.3℃
  • 광주 11.7℃
  • 구름조금부산 17.0℃
  • 박무여수 14.5℃
  • 흐림제주 16.2℃
  • 흐림천안 10.0℃
  • 맑음경주시 16.3℃
  • 구름조금거제 15.8℃
기상청 제공

국제

울산지법, "식당 여종업원 뺨 안차례 만진 것 추행 아니다"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식당 여종업원의 뺨을 한차례 만진 것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기 위해 여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쓰다듬고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느냐'고 말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는데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서 '뺨을 2∼3회 쓰다듬고'라는 내용을 '1회'로 바꿨다.

A씨는 "피해자의 뺨을 1회 툭 치듯 건드린 것으로, 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는 보기 어려운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툭 친 사실은 인정되나 행위가 지속한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고 뺨을 만진 것 이외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폐쇄회로(CC) TV에서도 피해자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1회 건드린 정도에 불과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