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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울산지법, "식당 여종업원 뺨 안차례 만진 것 추행 아니다"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식당 여종업원의 뺨을 한차례 만진 것은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하기 위해 여종업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 쓰다듬고 러시아 여자랑 놀 수 있는 나이트가 없느냐'고 말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는데 검찰은 항소심 공소장에서 '뺨을 2∼3회 쓰다듬고'라는 내용을 '1회'로 바꿨다.

A씨는 "피해자의 뺨을 1회 툭 치듯 건드린 것으로, 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는 보기 어려운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본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판결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툭 친 사실은 인정되나 행위가 지속한 시간은 1초 정도에 불과하고 뺨을 만진 것 이외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폐쇄회로(CC) TV에서도 피해자 뺨을 2∼3회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1회 건드린 정도에 불과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태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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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탄소중립 노력 가속화: 녹색금융 확대와 정부 정책의 영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탄소 감축 목표와 더불어 녹색금융의 확대,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맞물린 결과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압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친환경 기술 도입,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녹색금융의 확대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색채권, 지속가능연계대출(SLL) 등 녹색금융 상품을 통해 기업들은 저렴한 자금을 조달하여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지원은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이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기업들의 탄소중립 노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탄소세 도입,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기업들의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이행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