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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주노총, 대형 사고 '기업책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데일리연합 박혁진가자] 민주노총은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일(4월28일)과 세월호 1주기를 맞아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기업책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산재사망사고가 나더라도 법 위반 기업이나 책임져야 할 관계인들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다반사"라며 "현행법의 근본적인 법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새 법을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매년 우리나라에서 2400여명의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할 뿐 아니라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희생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기업책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정의당 심상정·서기호 의원, 민주노총, 4.16연대,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대형 사고에 대한 기업의 조직적 책임과 처벌 강화'가 사회 공론화 되고 있다"며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포괄해 기업의 조직적 책임을 묻는 법률 제정방안이 처음 제출되는 토론회"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책임법' 촉구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문대 노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이호중 교수의 '기업책임법 도입 취지와 법안 발표'를 시작으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최정학 교수, 뉴스타파 홍여진기자, 건설산업연맹 이상원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대구지하철참사 윤석기 희생자대책위 등의 토론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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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