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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현장점검 '196건' 부조리 적발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합운영 부조리 개선대책의 하나로 지난 2013년 4개 구역에 대해 시범점검하고, 지난해 본격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현장점검이다. 이는 시‧구 공무원 및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각 조합에 대해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다.

특히 5인 월 식비로 600만 원 사용해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전체 적발된 부적정 사항 중 절반 이상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108건)에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항 유형별로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이다.

시는 이중 162건은 시정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의 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재생과 이제원 본부장은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정비사업조합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바르고 투명한 조합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오는 2016년부터는 시‧자치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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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