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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체부, 900억 규모 '융합콘텐츠 전문펀드' 조성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융·복합 콘텐츠가 '기획-제작-구현-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융합콘텐츠 전문펀드'를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융합콘텐츠의 기획개발단계 투자 펀드와 다 부처 협력펀드인 '문화-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 펀드'를 비롯해 공연·음원 및 재무적 출자 분야 펀드를 조성해 문화산업의 신시장 창출 및 투자재원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 신규 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9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분야 유망 프로젝트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 2월11일,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시제이(CJ)와 협의해 400억원 규모의 '기획개발단계 융합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부처 간 협업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문화-정보통신기술 융합 분야 펀드'도 조성한다.

융합콘텐츠 펀드의 투자 대상은 문화기술(CT) 기업 및 문화기술이 활용된 콘텐츠로서, 이는 기존 문체부 펀드가 영화, 공연, 전시, 드라마 등 특정 장르에 투자해왔던 것과 차별화된다. 또한 기존 문체부 펀드는 프로젝트 위주로 투자해 왔으나, 융합콘텐츠 펀드는 기업에 대한 투자로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펀드와 차별화된 융합콘텐츠 펀드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은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융합콘텐츠 펀드의 투자대상인 문화기술(CT)은 콘텐츠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유통 환경까지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콘텐츠 장르나 사업모델을 만들어내며 문화산업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기존 문화계정 펀드의 주요 투자방법이었던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 투자 후 회수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으나 회수 방법이 제한돼 있어 수익률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융합콘텐츠 펀드를 통해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상장,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수가 가능함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융합콘텐츠 펀드는 콘텐츠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이 쉬워질 수 있다. 기존에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프로젝트투자와 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별도의 펀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자금 조달에 이중의 부담이 들었으며,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에 융합콘텐츠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동일 펀드에서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투자를 동시에 유치하는 것이 가능해져 자금 조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연·음원 분야 및 재무적 출자자 펀드 조건 변경

공연·음원 및 재무적 출자 분야는 사전에 벤처캐피탈의 의견을 수렴해 출자 조건을 일부 변경했다. 우선 위험부담은 크고 수익률은 낮은 현 산업의 특성상 정부 출자비율을 상향했다. 아울러 재무적 출자자 분야에서는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등 문화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회사) 모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수시출자 사업을 통해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출자의무 금액도 일부 축소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융합콘텐츠 분야의 집중 투자를 통해 기존 장르별 문화산업의 진흥정책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창출에 기여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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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