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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반값 할인'? 그럼 원래가격은?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마트 등 수 많은 소매점이 빙과·과자·라면 등 판매대 앞에 이 같은 문구를 내걸고 있지만, 원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식품 제조업체들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나 싸게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 업체 186개 품목의 과자·라면·아이스크림을 조사한 결과, 105개(56.5%)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었다. 2년전인 2013년 5월 같은 조사(동일 품목) 당시와 비교해 권장소비자가격 미표시율이 39.8%에서 56.5%로 오히려 16.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의무는 지난 2010년 7월 최종 판매업자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할인율 뻥튀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1년만인 2011년 7월 폐지됐고, 당시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주무부서(산업통상자원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권장소비자가격을 자율적으로 다시 표기해 정부 물가 안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해 약 4년이 지금까지 권장소비자가격이 제대로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 종류별로는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이 2013년 77%에서 올해 53.3%로 23.5%포인트나 떨어졌고, 라면도 51.5%에서 45.5%로 6%포인트 하락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최근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는데, 권장소비자가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아예 가격 인상 자체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대체 정확히 얼마나 오른 것인지도 짐작하기 어렵다"며 "오픈 프라이스의 폐해가 심각해 정부가 제도를 폐지한 만큼, 권장소비자가격을 식품업체의 자율에 맡겨 두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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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