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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감원, “민생 침해하는 불법채권추심 척결”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 검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 동의 없는 제3자 고지 제한', '채무독촉 횟수 1일 3회 제한', '방문 계획 사전 통보 의무화', '15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및 취약계층의 유체동산 압류 제한', '채권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가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통제시스템이 미비한 신용정보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 총 35곳 이상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채권추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채권추심 영업을 위해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명함과 전단지,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50명으로 운영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미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채업자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된 수사를 지원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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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