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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감원, “민생 침해하는 불법채권추심 척결”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한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 검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는 '채무자 동의 없는 제3자 고지 제한', '채무독촉 횟수 1일 3회 제한', '방문 계획 사전 통보 의무화', '150만 원 이하 소액채무자 및 취약계층의 유체동산 압류 제한', '채권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가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통제시스템이 미비한 신용정보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 총 35곳 이상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채권추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 채권추심 영업을 위해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명함과 전단지,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50명으로 운영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미등록 대부업자와 불법사채업자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된 수사를 지원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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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