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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야 '국민연금 50%' 조율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혁 합의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조율을 진행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양당 대표 합의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국회 규칙도 처리할 계획이지만, 야당이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구체적 수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여론을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규칙에 수치를 넣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러한 쟁점을 두고 협상을 펼친 끝에 일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제도개선에 사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국회 규칙에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해진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숫자는 일단 빼는 것으로 의견 접근이 됐다"며 "9시 30분에 다시 만나 협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수석은 수치는 명시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한다는 수준의 문구를 넣는 선에서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왔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에서 (소득대체율 상향) 요구했는데 (당내)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안상을 하는 안이지, 현상을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규백 원내수석은 "50%와 20%는 그 자체가 상향 조정이기 때문에 굳이 한 쪽은 쓰고, 한 쪽은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안 원내수석은 "대합의정신이 있기 때문에 합의 정신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통은 아니고 합의 정신에 이르는 과정에서 약간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만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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