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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야 "소득대체율 50%" 놓고 빨간불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는 넣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서 '50'이란 숫자를 절대 못뺀다고 얘기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런 숫자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했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명시돼 있는 만큼 '소득대체율 50% 상향' 문구를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규칙에 반드시 넣느냐 안 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가 빠질 것이란 관측이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혁신 중의 혁신"이라 강조했고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로부터 위임받아 양당 대표가 참여한 합의안에도 50%란 숫자가 있었는데 유 원내대표가 '구체적 숫자가 들어가기보단 실무기구 합의안에 50%가 있으니까 그걸 존중하자'고 하는 건 협상을 맡았던 저로선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월급 대비 연금 수령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지만,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포함시키는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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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