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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담배 품귀 왠지 했더니"…'알바' 고용해 담배 싹쓸이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사재기해둔 1억 원 상당의 담배를 전국에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박 모(38)씨와 나 모(25), 최 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아르바이트생 7명을 고용해 전북 전주지역의 담배판매 업소를 돌며 1억 원 상당의 담배 4천여 보루를 사재기하고 나서 이 중 2천여 보루를 전국 편의점 등에게 택배로 배송,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동 보호시설에 특별 강사를 파견하는 업체의 대표인 박 씨는 자신의 회사원들과 함께 담배 사재기를 위해 1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담배 1갑당 1천 원의 이윤을 챙기려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 씨는 사재기한 담배를 자신의 회사원인 나 씨의 원룸에 보관하다가 담뱃값이 오르자 인터넷 알바몬 등에서 입수한 전국 편의점 업주 등 담배 소매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주문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편의점 업주도 박 씨 등에게서 1갑당 1천 원가량 저렴하게 산 뒤 인상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갑당 1천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씨 등은 경찰에서 "단기간에 수천만 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사재기를 하게 됐다"며 "사재기하고서 판매처 확보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ㄷ.

담당 경찰에 따르면 "일확천금을 노린 셀러리맨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재기 범행"이라며 "전국의 담배 소매상이나 등록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등을 대상으로 시세 차액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박 씨 등이 판매하고 남은 사재기 담배 2천여 보루를 압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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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