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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취준생과 직장인을 위한 치아교정은?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최근 취업 준비생이나 직장인 등 많은 사람들이 가지런한 치아로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치아교정을 선호하고 있다.

치아교정은 과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지만 최근 몇 개의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치아 전체에 교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교정이 필요한 부위만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부분교정은 효과도 매우 뛰어나 선호하는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부분교정은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치아를 교정하기 위해 간단하게 만든 장치이며 치아를 이동하는 힘을 전달할 철사가 기초적 배열을 할 수 있는 둥근 철사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의 치아교정은 교정장치가 보이는 방식 때문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많은 치료기간이 소요돼 취업 준비생이나 졸업생, 직장인에게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교정, 설측교정, 콤비교정, 클리피씨교정 등 심미적 부분까지 고려한 교정장치들이 등장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있다.

이주영 플러스원치과 원장은 "개인마다 치아의 상태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약 6개월 내 교정치료로 부분교정을 마칠 수 있어서 치아가 느끼는 부담감이 크게 줄어든다"며 "통증이 일반 교정보다 크지 않은 강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분교정은 돌출입 등도 일부 개선할 수 있으며 완료 후 얼굴형이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다양한 교정장치로 치료방식 선택이 넓어졌지만 무분별한 정보 속출로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교정치료방식의 기본을 이해하고 의사와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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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