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14.4℃
  • 박무서울 7.8℃
  • 구름많음인천 6.4℃
  • 박무수원 8.4℃
  • 박무청주 10.2℃
  • 박무대전 9.9℃
  • 연무대구 12.6℃
  • 흐림전주 10.0℃
  • 구름많음울산 16.7℃
  • 광주 10.7℃
  • 구름많음부산 16.3℃
  • 박무여수 14.1℃
  • 흐림제주 15.3℃
  • 흐림천안 9.1℃
  • 구름많음경주시 13.5℃
  • 구름많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서울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투명성 높인다"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서울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확인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책은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이다.

핵심적으로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무작위 추첨(랜덤)제로 바꿨다. 또 시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내용을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http://www.sira.or.kr)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수행 한다. 서울시 주택건축부 진희선 국장은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업에서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