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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90% 환불 받을 수 있어"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이제 싼 값에 제품을 미리 예약해두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기한이 지나 '생돈'을 버리는 일이 없어진다. 온라인 상품권으로 물건을 산 다음 거스름 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로 된 상품권과 달리 전자형·온라인·모바일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충전된 금액을 커피 매장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전자형 상품권이고 종상품권에 있는 번호를 입력, 온라인에서 쓰는 문화상품권은 대표적 온라인 상품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한 뒤 1주일 내 철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유효기간 도래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매년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의 유효기간, 사용후 잔액 미환불, 사용시간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최소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물품(용역)형의 경우 최소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금액형의 경우 최소 1년 3개월(기본 1년+연장 3개월)이다. 또 모든 고객은 유효 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기간(3개월)을 의무적으로 연장해줘야 한다.

기한전 알림시스템도 의무적으로 강제된다. 발행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효기간 도래 ▲유효기간 연장 가능여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은 통지가 불가능한 만큼 통지 의무가 면제된다.

논란이 커서 분쟁의 소지가 많았던 환불 비율도 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10만원 상품권중 6만원을 썼다면 남은 4만원은 받을 있다는 얘기다. 1만원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물품(용역)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일 경우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환불 요청은 상품권 최종 소지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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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후기술 스타트업들과 소통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특허청은 5월 7일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넷제로 챌린지X」 선정 새싹기업(스타트업)들과 함께 기후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의 탄소중립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넷제로 챌린지X」에 선정된 기후기술 새싹기업들이 지식재산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새롭게 추진한 「넷제로 챌린지X」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허청 사업과 「넷제로 챌린지X」의 지원내용 소개를 시작으로, 기업별 보유 특허기술 설명,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들은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 제품 상용화를 위한 후속지원, 공공 조달시장 진출 등의 확대를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분야에 혁신특허를 보유한 새싹기업 육성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기후기술 새싹기업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명품특허’ 창출과 사업화 전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