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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응급피임약, 긴급 상황에만 복용해야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피임 없는 성관계 후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피임약은 응급피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1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이예경 위원에 따르면 사후피임약이라고 부를 경우, 피임약의 한 종류로 성관계 후 먹는 피임방법으로 일상적으로 쓰여도 무방한 피임법의 한 종류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론 등에서도 사후피임약이란 용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예경 위원은 "응급피임약은 복용 시점에 따라 피임 효과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85%의 피임 성공률을 보이므로, 그다지 신뢰할만한 피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반복해 복용할 경우에는 호르몬에 내성이 생겨 피임효과가 더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응급 피임약은 먹는 피임약의 약 10배에 달하는 고용량의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복용 시 메스꺼움이나 구토, 두통, 피로 및 불규칙한 출혈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한해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한다.

이예경 위원은 "처방전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응급피임약의 정확한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로부터 이후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적인 피임법에 대한 상담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여성 건강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한 피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남성이 콘돔 등으로 피임을 한다면, 여성은 정해진 시간에 매일 복용하면 99% 이상의 피임성공률을 보이는 먹는 피임약 등으로 피임을 실천해 이중으로 피임을 하면 보다 안전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먹는 피임약을 복용할 때는 생리 첫날부터 복용을 시작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위원은 "한 달치 약을 복용한 후 복용을 쉬는 휴약기 중에 생리가 시작되며, 생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약의 종류에 따라 4~7일로 정해진 휴약 기간이 지나면 새 포장의 약을 복용 시작하는 것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러나 당장 피임이 필요한데 이미 생리 시작 후 3~4일 이상 지나버린 경우라면, 지금부터 피임약 복용을 시작하되 첫 2주 정도는 콘돔 등의 다른 피임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피임 및 생리 관련 질환에 대해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다양한 피임방법과 정확한 피임약 복용방법, 생리전불쾌장애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와이즈우먼의 피임생리이야기' 웹사이트(http://www.wisewoman.co.kr/piim365)를 통해 자신의 의학지식도 점검하고 산부인과전문의로부터 피임 및 생리 관련 증상에 대해 무료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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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