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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준표 지사, 금품 수수 의혹 전면 부인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 8명중 처음으로 지난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홍지사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성 전 회장 측근들의 진술을 토대로, 홍지사에게 당신 윤 전 부사장을 접촉했는지, 성 전 회장이 건넨 1억원을 전달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홍지사는 윤 전 부사장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언급하는 등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지사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밝힌 의사는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검찰에 소명하러 왔다."고 전했다.

또한 홍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는지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회유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에서는 홍지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일단 귀가 시킨뒤 진술 내용을 분석하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등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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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