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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평군, 성범죄자 경력여부 일제 점검

70여개 체육시설업소 취업 확인키로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 ] 가평군은 성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체육도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및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자 경력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비교적 채용절차가 손쉬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각 계층의 이용이 잦은 70개소의 체육시설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성범죄 이력자의 취업 또는 시설 운영여부와 직원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여부가 중점적인 대상이 된다.

군은 점검에 앞서 체육시설업소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사전 홍보를 벌이고 70개소의 체육시설업소 영업자에 대해 경찰관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소는 근무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긴 업주는 해당 근무자를 해임해야 하고 만일 업주가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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