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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노형돈 ‘끝날’, 해외 음원사이트 발매 결정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지난 7일 신곡 ‘끝날’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 노형돈이 해외에서도 음원 발매를 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블루칩뮤직 음반홍보팀 한이슬 실장은 “싱어송라이터 노형돈의 감성발라드 ‘끝날’의 호응이 예상 외로 높아 아이튠즈, 아마존 등 해외 음원사이트에서도 순차적으로 음원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랜 연인의 이별 이야기와 함께 노형돈의 부드러운 미성의 보이스가 더해져 듣는 이의 마음을 자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히 노형돈의 ‘끝날’은 뮤직비디오 제작이나 방송 출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곡의 감성적인 분위기와 짙은 호소력에 매력을 느낀 팬들의 SNS 노래추천이 곡의 흥행에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편, 7일 발매된 노형돈의 ‘끝날’은 오래된 연인의 안타까운 이별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감성 발라드로 기타리스트 이태욱과 베이시스트 박종우 등 유명 세션들의 참여와 함께 블루칩뮤직 최민성 프로듀서, ‘이별이 온다’의 보컬리스트 장규철 등 실력파 현역들의 지원사격으로 완성된 곡이다. 또한 감미로운 보컬의 보이스와 현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이 누리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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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