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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원자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립위해 관련법 개정 요구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대전 유성민간원자력안전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운영위원장 강영삼)는 13일 유성구의 '원자력 안전 10만명 서명운동 추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유성구는 이 서명운동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요구를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 조례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하지만 유성구가 추진 중인 원자력 안전 10만명 서명운동에는 관련법 개정 요구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지난 1개월 사이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청원에 4천여명이 서명하는 등 주민의 반응이 뜨겁다"며 "이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열망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 청구를 위한 서명은 지난 4월 8일부터 시작됐다. 서명 시작 3개월 만인 오는 7월 7일까지 유성구 주민(19세 이상)의 40분의 1인 6천200명을 넘어야 청구 요건이 충족된다. 

강영삼 위원장은 "현재 추세라면 조례 청구 만료시점까지 1만명 이상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서명은 일정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부터는 관련 법 개정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대전 유성원자력안전조례운동본부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연구센터, 유성핵안전주민모임, 대전아이쿱생협 등 25개 시민사회단체 가 참여한 조례 제정 추진조직으로, 지난 2월 24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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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