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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굿피플, 네팔 현장서 잘못된 의료봉사로 '국민망신'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대지진으로 8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국가적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네팔에 파견된 국제구호개발 시민단체(NGO) 굿피플이 지진 피해자들에게 비타민과 함께 전도지를 나눠주는 등 무분별한 선교 활동으로 현지 언론뿐만 아니라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굿피플은 이재민들에게 "이런 재난이 힌두교를 믿어서 벌어진 일이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한 것이 알려져 전 세계인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굿피플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진 한명의 개인적인 돌발 행위이지만 굿피플 소속으로 파견됐고 구호 현장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죄한다"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비난의 목소리는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굿피플에 따르면 지난 8일 굿피플의사회 소속 의료진 8명으로 구성된 재난의료팀을 네팔에 파견했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라메찹 만탈리 지역의 타마코시 협력병원에서 지진피해를 입은 산간 마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긴급 의료지원활동을 펼쳤다.

이 가운데 재난의료팀의 의료진 한명이 현장에 있는 접수처에서 현지인들에게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굿피플은 배포된 유인물에 대해 "한 의료진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전도지로 굿피플 본부와 네팔지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며 본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파문이 커지자 굿피플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을 굿피플의사회에서 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국내외 구호활동에 파견되는 모든 본부와 지부 직원들, 굿피플의사회 의료진 등이 NGO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깊은 반성과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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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