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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세청, 비상체제 돌입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 ] 5월에 접어들면서,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업무 등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말정산 재정산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접수, 부동산 양도세 확정신고 등 국세청의 중요한 업무들은 5월에 집중돼 있다.

대부분 기업체의 월급날이 22일이라 정부가 애초 약속한 대로 연말정산 환급이 진행되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들은 20일 전후로 재정산 작업을 끝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개편한 민원사이트인 홈텍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재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정화가 안 돼 기업 담당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과부하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홈텍스 과부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권고 신고일을 분산시키고 이에 맞춰 신고해 줄 것을 국세청은 당부하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근로·자녀자려금 신청 접수는 15일 현재까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마감 직전인 이달 말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올해 대폭 확대됐다. 올해 도입된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처음 신청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달 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도 국세청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66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임환수 청장은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5월은 국세청의 위기관리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시험대"라며 "집행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생하면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그간 쌓아 온 위기대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달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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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