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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천계양경찰서, 술취해 상습적으로 행패부린 병원장 구속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 인천계양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병원장 A(44·의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행패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전화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병원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주지도 않고 모두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해고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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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