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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송불만으로 수원지업 옥상에서 '자살소동'벌여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법 내 4층짜리 제3별관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겠다며 자살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 남성은 옥상 난간에 매달렸다가 다시 옥상 난간에 걸터앉은 채 경찰, 법원 직원 등과 대치 중이며, 현재 한국전력과의 민사소송에서 피고 측으로 소송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27분경 한 남성으로부터 “세상 X같아 못살겠다. 한전 직원을 불러 달라. 법원 옥상에서 뛰어 내리겠다”는 신고를 받고 수원지법으로 출동했다.

수원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상에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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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