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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내 환자 첫 확인, 치사율 40% '중동호흡기증후군'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국내에 신종 바이러스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에 감염된 한국인 환자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은 전염성은 낮지만 치사율이 40%나 되는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중동지역에 다녀온 68세 남성 A 씨가 중동호흡기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중순부터 바레인에 체류하면서 농작물 재배 관련 일에 종사하다가 5월 4일 카타르를 거쳐 귀국했다. 이 남성은 귀국 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해 발병이 확인됐다. 그는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급한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은 과거에는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감염으로 인한 중증급성호흡기질환이다.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2~14일가량의 잠복기를 발병되면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과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며 폐감염이나 급속한 신장 기능 이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사스와 증상이 유사하긴 하지만,  사스보다 치사율은 높고 전염성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까지 23개 국가에서 1142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465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40.7%나 된다. 이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질본은 A 씨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이 질병에 대한 관리체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중동지역 입국자에 대해 게이트 발열 감시 등을 실시하고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A 씨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추가 감염자 발생 여부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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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