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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금융위원회 , 전자 발행되는 '전자증권법' 제정 진행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식(상장·비상장)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모든 증권이 전자 발행되는 전자증권법 제정을 진행한다고 21일 전했다.

전자증권화란 실물증권의 존재 없이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과 유통이 이뤄지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74년부터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했다. 증권예탁제도는 증권을 예탁기관에 보관하여 부동화(不動化)시키고 증권의 거래는 당사자 계좌간 대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분실, 위조 등 실물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화 대상은 자본법상 증권인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 예탁가능 증권이었던 CD도 전자화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CP(실무증권으로 실물폐지 불가능),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양도제한), 투자계약증권(계약이 개별적·비정형적)은 전자화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자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맡게 되며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와 매매관리는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 금융사가 담당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는 인정된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올해 안에 전자증권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 증권화가 이뤄지면 실물증권 제조, 보관과 주주명부 작성 등 직간접 비용의 절감효과가 앞으로 5년간 435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전자 증권화를 통해 증권 분실과 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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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