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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임중 욕이나 인신공격에 고소할수 있다.

작년 사이버 명예훼손 8880건... 게임업체 자율규제는 미흡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 대학생 허모(25) 씨는 지난 17일 평소 자주 하는 롤플레잉게임(RPG)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상대 이용자는 게임 자체 비속어방지 프로그램에 걸리지 않는 교묘한 수법으로 10여 분이나 욕설을 퍼부어댔다. 심함 모욕감을 느낀 허 씨는 게임 관리 업체 측에 상대방의 욕설 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려 했지만, 전화조차 잘 연결되지 않았다.

허 씨는 결국 경찰에 상대 이용자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업체 쪽에 비속어 사용을 금지하고 상대방을 강제 퇴장 조치를 해달라고 신고하려 했지만, 전화 연결조차 어려웠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게임 도중 이용자들끼리 발생한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인한 고소·고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악성 이용자에 대한 게임업체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이용자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업체 측이 적극적으로 이용자 규제에 나서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684건이던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발생 건수는 2013년 6320건, 2014년에는 8880건으로 3년 사이 56.2%나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 10건 중 7∼8건이 게임 중 발생한 모욕 사건"이라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되면 게임 회원 가입 정보와 접속기록을 게임 관리업체 측에 요청하고, IP추적과 탐문 수사를 하게 되지만 사건을 해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처럼 고소·고발을 통한 사건 해결보다는 게임 업체 스스로 악성 이용자에 대한 계정삭제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은 물론, 조치 결과를 공개해 욕설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게임 시장점유율이 40%에 달하는 A게임 커뮤니티에는 욕설 신고글이 최근 일주일 사이 25개나 올라왔지만, 어떤 제재가 이뤄졌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 게임 관련 전문가는 "악성 이용자에 대한 제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선량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게임 업체 스스로 적극 추진해야 더 많은 이용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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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 험로, 산업계 부담 가중 속 전략적 돌파구 모색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제4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중간 점검 결과, 산업 부문의 감축 속도가 당초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은 실제 탄소세 납부 부담에 직면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2025년 12월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당초 목표치 대비 5%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고탄소 업종의 설비 전환 지연과 신기술 도입 속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5년 11월 기준 18%에 그쳐 정부 목표인 21.5%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고질적인 전력계통 안정화 문제와 인허가 절차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전력공사(015760)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은 난관에 직면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CBAM은 2025년 1월부터 전환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