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이수연 기자] 여주시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5월부터 ‘임산부 자동차표지’(사진)를 발급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은 다양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 향상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임산부 자동차표지는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표지를 부착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주차요금도 1시간 면제(1시간 초과시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임산부들의 다양한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나은 출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은 임산부 본인이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또는 사회복지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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