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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용인건설업체 민원 재검토 조정중 '군사보호구영 내 내 공동주택 건립해달라'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용인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열어 한 건설업체가 ‘군사보호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며 낸 민원에 대해 군부대 측이 재검토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78-1 일대 공동주택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한 뒤 시청 회의실에서 민원인과 육군 제55보병사단,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원인은 지난해 6월 시가화예정지 17만3000여㎡ 부지에 27층 높이의 아파트 1950세대를 짓겠다며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으나 군부대가 부동의하자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자진 취소했다. 이후 올해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군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예하 포병부대와 항공대의 작전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동의했다.
시와 군은 권익위의 이번 조정에 따라 민원인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신청하면 군사보호구역 내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재검토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작전수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취지에 관련 기관이 동의한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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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