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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판매수익금 횡령한 중소기업 직원 입건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판매수입금 횡령한 제주중소기업센터 계약직 직원이 업무상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됐다.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25)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제주(e-jeju)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보관·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객 전화 주문시 A씨의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총113회에 걸쳐 4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또한 '이제주(e-jeju)몰'에 상품을 납품업체에 매월 1회 납품대금 결제시에 결제계좌 입금정보를 자신의 지인 계좌번호로 변경해 총 9번에 걸쳐서 20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중순경 A씨의 횡령 등 비위사실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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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