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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해줘야한다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인권 보호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27일 전했다.

정부가 오는 6~7월 발표 예정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인권위는 “노동자를 손쉽게 해고하거나 근로조건 저하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와 파견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 유인을 높여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부작용의 우려가 보인다.

파견 업종 확대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양극화를 촉진할 우려가 있는데 파견노동자 보호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배려를 불법파견의 징표에서 제외하는 안은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어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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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국 칭다오와 해양물류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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