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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전한 도시 만들기', 수원시-경기도-경기지방경찰청 협약체결



데일리연합 윤병주 기자] ‘안전한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이 손을 잡았다.

시는 1일 수원시 도시통합안전센터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도시 수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적용과 CCTV 사각지대 분석결과를 반영, 3개 기관의 공조를 통해 수원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시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지원을 통한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총괄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CCTV 사각지대 표준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자문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범죄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원시는 2개 기관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안전시범지역 조성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선6기 첫 번째 시정방침은 안전한 도시 수원”이라며 “남경필 지사의 지원과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의 협조를 통해 안전 시범지역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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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