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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 24곳 명단 공개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메르스 병원 명단 24곳을 공개했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진환자가 나온 병원 명단 등 정보를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겠다”며 “실제 감염 경로가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병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병원 24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확진환자가 발생한 곳은 △삼성서울병원, 365서울열린의원(이상 서울) △평택성모병원(경기 평택시) △아산서울의원(충남 아산시) △대청병원, 건양대병원(이상 대전)이다.
 
확진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여의도성모병원(서울 영등포구), △성모가정의학과의원(서울 성동구), △하나로의원(서울 중구), △윤창옥내과의원(서울 중구), △평택굿모닝병원, △평택푸른의원, △평택 365연합의원, △평택 박애병원, △평택 연세허브가정의학과, △한림대동탄성심병원(경기 화성), △ 가톨릭성빈센트병원(경기 수원), △메디홀스의원(경기 부천 괴안동),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경기 부천), △오산한국병원(경기 오산), △단국대의대부속병원(충남 천안), △삼육오연합의원(충남 보령), △최선영내과의원(전북 순창) 등 18곳이다.

한편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23명 추가 발생해 87명으로 늘었다. 이 중 17명이 삼성서울병원(D병원)에서 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은 메르스의 특성을 정리한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최근 감염 관련 7개 학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메르스 예방법, 등 꼭 알아야 할 10가지]

1. (메르스의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2. (메르스의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메르스의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메르스의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5. (메르스의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6. (메르스, 자가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7. (메르스,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8. (메르스의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합니다.

9. (메르스의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

10. (메르스 예방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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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