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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순위, 세계 27위로 상승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최근 국제경영개발(IMD)에서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2014년 41위에서 2015년 27위로 14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IMD에서 발표했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세계 30~40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5년에는 순위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이러한 순위 상승은 지재권 보호 제도 개선, 위조 상품 단속 및 지재권 존중 문화 확산과 같은 범정부적 지재권 보호 노력과 더불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순위 상승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이내의 지재권 보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허 손해배상 제도 개선, 위조 상품 단속 확대, K-브랜드 보호 등의 지재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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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