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배우 이하늬를 비방·협박한 협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그해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 이하늬를 비방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글을 비롯,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이하늬를 욕하는 내용의 34차례 글에는 모욕죄를 적용 받았다.
A씨는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하다가 2009년 12월 이하늬의 공연을 보고 그 마음이 더 커졌고 접근할 방법이 없자 화가 나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 게시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