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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메르스 때문에 남편 장례식도 못가…안타까운 사연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50대 여성이 메르스 검사기간 중 남편이 사망했지만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스스로 병원격리를 선택한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경북 영양에 사는 A(59 여)씨는 지난 5월 27일 남편(71)의 간암치료 보호자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A씨와 남편은 이틀 뒤인 5월 29일 복지콜센터로부터 메르스 능동감시자로 통보받았고, 영양군 보건소는 이날부터 최대 잠복기간인 6월12일까지 관리에 들어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6월 9일 안동시내 모병원 응급실에 다시 남편 복수치료 차 보호자로 방문했는데, 이날 오전 9시쯤 발열증상이 나타나 지정 병원에 격리됐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A씨에 대한 검체결과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현재 2차검사를 의뢰 중이다.

그러나 메르스 검사를 받는 동안 9일 오후 5시쯤 A씨의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하게 된 것.

경북도 보건당국은 격리중인 A씨에게 N95마스크, 장갑, 고글 등을 착용하고 장례식을 치르도록 조치했지만 A씨는 의외로 ‘정부의 메르스 행동지침’ 따르겠다며 장례식장을 가지 않고 스스로 병원격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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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