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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8월부터 캠핑장 천막서 전기·가스 사용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8월부터 캠핑장 천막 안에서 전기나 가스·화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며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야영장 사업자는 영업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소화기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춰야 할 전망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네 차례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이밖에 야영장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법령 준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평가해 등급도 매길 계획이다.

야영장 등급 정보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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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