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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달청 ‘세월호 선체 인양 용역’ 등 총 241건, 1713억원 상당 입찰 예정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조달청이 오는 22일부터 26일에 ‘세월호 선체 인양 용역’ 등 총 241건 약 1,713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이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HUB) 확대 구축사업’ 등 116건, 481억원 ▲일반용역은 ’세월호 선체 인양 용역‘ 등 114건, 1,176억원 ▲건설용역은 ’건물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11건, 56억원 등이다.

정보화 사업은 전체 116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입찰로서 481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용역은 세월호 선체 인양 용역(909억원) 등 4건을 제외한 110건이 1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199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93.3%, 1,598억원 ▲건물 보안 및 청소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3.5%, 60억원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1%, 54억원 ▲기타 전체 금액의 0.1%, 1억원 등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079억원, 서울지방청 351억원 등 2개청이 전체 금액의 8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인천 등 10개 지방청 283억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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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