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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복지부 “메르스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메르스 발생 상황이 진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확산이 진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현재 집중관리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아산충무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부산 강안병원 등에서 추가 환자 발생 여부는 예의주시하고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확진자 노출빈도가 높은 기간은 5월 29~29일, 6월 2일, 6월 10일 동안 삼성서울병원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 4만1,930건에 대해 문자발송과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접촉 가능자는 총 7,000여명으로 확대해, 확진자와 접촉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선정해 관리 중에 있다.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메르스에 노출된 투석환자 10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오늘(19일)부터 신규 외래와 입원환자를 받지 않는 부분 폐쇄 결정을 내렸다.

아산충무병원은 확진자와 함께 7층에 코호트 격리됐던 65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48명은 병원 내 1인 격리를 실시하고 17명은 타 병원으로 이송조치 했다.

한편 국민안심병원은 93개가 추가 지정돼 총 251개 병원이 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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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