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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절 논란’ 소설가 신경숙씨 검찰 고발…후폭풍 거세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표절 의혹이 제기된 소설가 신경숙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신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부장검사 정승연)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원장은 “신씨가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의 일부를 표절한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를 저술해 출판하게 했다”며 “출판사를 속여 출판 업무를 방해하고 인세 등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현 원장은 ‘엄마를 부탁해’ 등 신씨의 다른 소설도 표절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앞서 소설가 이응준 씨(45)는 16일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기고한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이란 글에서 신경숙 씨가 1996년 발표한 단편 ‘전설’이 미시마의 ‘우국(憂國)’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신경숙의 표절에 대한 한국문단의 ‘뻔뻔한 시치미’와 ‘작당하는 은폐’라고 비판하고 “2000년 가을 즈음부터 줄줄이 터져 나온 신경숙의 다양한 표절 시비들을 그냥 시비로 넘겨버리면서 이후 한국 문단이 여러 표절 사건을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는 악행을 고질화·체질화시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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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