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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베이징 심각한 스모그…기준치 10여 배 초과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한동안 맑은 하늘을 보였던 중국 베이징에 다시 스모그가 끼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10배를 넘었다고 중국 기상당국이 밝혔다.

중국 기상당국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현지시간) 기준으로 베이징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시내 측정지점 대부분이 200∼300㎍/㎥ 수준을 넘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24시간 평균 25㎍/㎥)와 단순 비교하면 10여 배에 이르는 오염수준이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공기질 지수(AQI) 역시 346 ㎍/㎥으로 ‘매우 심각한오염’ 단계를 보였다.

베이징 지역은 단오 연휴 마지막날인 전날에도 짙은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 많은 시민이 외출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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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