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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월호 유족 세월호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세월호 유족들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 10명이 세월호 특별법 6조 3항, 15조, 16조, 18조와 시행령 1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유족들은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별법 조항을 특히 문제삼고 있다.

유족들은 이같은 규정이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사전심사를 거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길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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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 높아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건설 현장,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장에서의 열사병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넘어섰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극심한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냉방 시설 설치,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별 휴가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며, 단순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야외 작업자들이 생계 때문에 작업 중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