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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형표 “메르스 전파력 약하다 판단해 병원명 비공개”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가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메르스의 전파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병원명을 공개할 경우 병원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환자를 거부하는 현상으로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원명 공개 결정 배경에 대해 문 장관은 메르스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고,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정부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했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방침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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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