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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시, 24년 억울한 옥살이…70억 원 보상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미국 뉴욕 시가 2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625만 달러, 약 70억 원을 보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지난 1989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친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24년을 복역한 조너선 플레밍 씨다.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다른 장소에서 그를 봤다는 목격자까지 있었지만 목격자가 진술을 철회하는 바람에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또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 덕분에 알리바이가 인정돼 플레밍 씨는 풀려났고 뉴욕시는 그에게 70억 원을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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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