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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청법' 합헌... 성인이 미성년 연기해도 음란물은 위법으로 판정돼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성인이 연기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의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북부지법 등이 제청한 아청법 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인이 연기를 했을지라도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표현물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표현물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노출을 하는 필름과 비디오, 게임, 영상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 북부지법은 PC방 업주가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하고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이 성관계를 맺는 애니메이션이 인터넷에 올라와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이 아동·청소년의 성 행위 영상에 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한 바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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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