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흐림여수 21.2℃
  • 맑음제주 26.3℃
  • 흐림천안 17.6℃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정부 풍수해보험 미가입자 ‘풍수해 피해’ 지원 안한다


[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정부가 풍수해보험 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보험 미가입자의 상습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29일 풍수해보험 미가입자에게 국비·지방비 피해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변경키로 하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이란 주택과 비닐하우스, 작물 등이 풍수해로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해를 보면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풍수해로 침수된 주택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면 100만∼9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과 작물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이에 정부는 풍수해보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반복적인 지원은 하지 않기로 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과 작물이 침수·파손 등 피해를 봤다면 처음에는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지원받은 해를 포함해 3년 이내에 피해가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지원 규모가 절반으로 깎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2025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 22일 서울서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2025 제8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시상식이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SCF CHANNEL KOREA와 장애인문화신문이 공동 주최하며, 아리랑글로벌경제문화재단, 중국동포연합중앙회, 성공리 마을 등이 후원하고 JBANK, SKX허황후가 협찬사로 참여한다.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은 정치·경제·자치행정·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인물의 공적을 기리는 상으로, 올해로 8회를 맞이했다. 조직위원회는 매년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심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 왔다. 올해 본상 부문은 ▲국가발전공헌대상 ▲의정발전공헌대상 ▲의료발전공헌대상 ▲세계평화봉사공헌대상 ▲범죄예방공헌대상 ▲교육발전공헌대상 ▲금융플랫폼발전공헌대상 ▲문화발전공헌대상 ▲사회발전공헌대상 ▲한류문화발전공헌대상 ▲문화예술발전공헌대상 ▲한국음식문화발전공헌대상 ▲AI블록체인공헌대상 등 총 1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특별상으로는 ▲한국문화발전부문 ▲한국사회복지발전부문 ▲한국경제발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