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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물티슈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햄류도 영양표시해야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다음 달부터 물티슈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어린이가 많이 먹는 햄류에도 영양표시를 해야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인체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휴지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바뀐다.

물휴지를 제조하거나 제조·수입한 물휴지를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를 둬야 한다.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등을 적용받아 제품생산 때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되며, 부작용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축산물가공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도 기존 우유류, 소시지류 등에서 햄류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화 대상이 12월부터 연매출액 10억 이상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와 매장면적 500㎡ 이상 식품판매업소로 확대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Out)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HACCP 인증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안전성 관련 주요 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인증을 즉시 취소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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