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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하남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하남시가 30일부터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신고 접수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망 관련 후속조치를 일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및 자동차, 토지 관련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등 방법을 통해 7일 이내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재산종류별 해당 기관에 별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재산 처분 등 후속 처리하는 절차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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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