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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법원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 첫 임용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가운데 법조 경력 3년 이상을 쌓은 경력법관 37명이 첫 임용됐다.

대법원은 오늘(1일)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 37명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1기 졸업생들로, 2016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고 3월에 전국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 단기경력 신임법원 37명은 남성 21명 여성 16명이고, 직역 출신별로는 로펌 17명, 국선변호사 7명, 공익법무관 5명 등이며, 로스쿨별로는 서울대 5명, 경북대, 전남대 각 4명, 이화여대, 충남대 각 3명,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제주대 각 2명이다.

출신 대학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 총신대 등에서 고루 선발됐다. 비법학전공자는 62%로 의과대, 물리학과, 공대, 경제학, 인문학 등을 전공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 자료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서면 작성 등 필기전형을 신규 도입했고, 구술평가도 병행했으며 8명의 외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적격여부를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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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