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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식품·의약품 부적합 시험결과 보고 안 하면 ‘처벌’ 강화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골자로 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에 대한 개선 대책 일환으로, 시험·검사기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결과 미보고 시 처벌 신설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근거 마련 ▲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회수, 폐기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부적합 제품이 유통, 소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게 됐다.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해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전 과정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우수시험·검사기관만 의무화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해 시험·검사 관련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국내·외 검사 결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 개선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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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