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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232만명…사상 최대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근로자 10명중 1명은 아직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0.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는 전체 근로자(1879만9000명)의 12.4%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3월(231만5000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수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노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많았다.

25세 미만은 무려 28.4%가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으며 55세 이상도 28.5%였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6.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피해자인 것으로 추측된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1.7%에 불과했지만 비정규직은  25.7%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근로자들이 스스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를 신고한 건수는 크게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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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