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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성이 여성을 성희롱 “어젯밤 뭐했냐?” 배상 판결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입사한 신입사원 A씨는 출근 첫날 여성 직장 상사 46살 임 모 씨로부터 “아기를 낳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냐”면서 “아기를 낳은 여자랑 똑같다”는 말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씨는 다음 날에도 “어젯밤 남자랑 뭐 했냐”며 A씨의 목덜미에 난 아토피 자국을 가리키며 “목에 이게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결국 사흘 만에 연구소를 나왔고, 넉 달 뒤 임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연구소와 임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씨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언동이나 농담의 범주를 넘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구소 역시 사용자로서 임씨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며 임 씨와 연구소는 A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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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롤링 업체 소송 제기…AI 경쟁사 오픈AI·메타 견제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결과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은 다수의 웹페이지 내용을 대량으로 복제해 저장하는 행위로, 검색 결과 생성이나 AI 모델 훈련 등 여러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소장에서 “서프Api는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활용해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사용하는 등 뒷문을 이용해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외부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모델을 “기생충 같다(pa